인가없는 산림부산물 채취는 불법으로 산림 훼손의 원인

봄철 수액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임산부산물인 고로쇠나무등의  수액채취가 이루어 지고 있다.특히 올해는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채취기간전부터 전국의 산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산림부산물인 나무수액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으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을 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이 이루어지면 지자체로 부터 임산물 채취허가증과 채취원증을 발급받아 상시 비치 또는 소지 하여야 하며 채취가 허가된 복장을 반드시 입고  채취에 임해야 한다.

특히 국.공유림등에서의 관리 소홀로 무분별한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허가 없이 무분별한 채취가 성해하고 있다.국공유림에서의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 임산물 양여절차를 거쳐야 한다.국유임산물 양여 절차는 산림청에서 실시중인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근거로 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거 국유림의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산림 병해충의 예찰・구제 등 방제활동 외 국유림 보호 감시활동 등을 이행하는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대하여 1년간 보호활동 실적을 유지하여야만 그 구역 내 산지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는 산나물류ㆍ버섯류ㆍ열매류ㆍ수액 등을 양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유임산물 양여절차는 “국유림의 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양여지침”에 의거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1년간 국유림의 보호활동을 이행 후, 해당 임산물 양여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접수하여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허가를 무시한 수액채취가 이루어 지고 있어 국립공원과 산림청의 예방시찰과 산촌 주민들에게 내용숙지등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유림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분별한 봄철 수액채취로 전국의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이는 엄염한 범죄 행위로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벌에 취해질수있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정당한 인가로 임업인산림소득의 창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저작권자 © 영양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