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성토(매립)행위, 본지 보도 이후에도 더욱더 극성 .
불법농지훼손 의심농지도 증가하고 민원이 발생하나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농지의 배를 갈라 자갈등의 외부토를 넣고 상부에 기존토를 복토하는 방식의 불법 농지개량
농지의 배를 갈라 자갈등의 외부토를 넣고 상부에 기존토를 복토하는 방식의 불법 농지개량

지난해  무분별한 농지성토 이에 대한 영양군 일부농지에 대하여 보도한적이 있다.
그러나 영양군 곳곳은 신고도 허가도 받지 않고 무분별한 농지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영양군은 손을 놓고 있고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은 불법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 농지성토의 기사 보도이후 다시 현장 취재를 했다.


감천리등의 도로변의 농지는 여전히 성토장으로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취재 중에도 도로변 농지에 성토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불법이 의심되는 현장도 여러 곳 확인되고 있었다. 


취재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이 의심되는 도로변 등의 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바로는 반변천공사현장 등에서 배출된 잔토를 처리 할 곳이 마땅치 않은 업체와 농지 소유주간에 업체는 잔토 처리비용을 지주들은 성토비용을 절감하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거래관계가 농지 매립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있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취재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지역의 이용 실태를 보면, 주로 토·건 업체에서 행하는 방법으로 토·석 임시처리장을 만들고자 값싼 농지에 불법 매립지로 농지를 훼손 토석을 입고를 하고 있는 현장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농지는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골재 처리장으로 변한곳이 발견되었다.


성토 후 농지의 이용실태를 확인 해 봤다. 
성토(매립)행위는 도로변이나 대형차량 진입이 용이한 농지 위주로 이루어 졌고 낙동강 사업 공사용 자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곳이 여러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지만 농지가 아닌 골재장으로 변한곳이 발견되었다. 


또한 덤프트럭의 엔진소리와 비산먼지가 자욱한 곳도 목격되고 있어, 이러한 농지성토행위 는 대부분 우량토를 매립하여 2미터가 넘지 않는 범위내는 신고로 2미터가 넘으면 허가를 득해야 하고 허가시는 반드시 방지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법 농지성토는 배가르기 방식의 농지 성토이다.
이는 현농지를 파고 배를 갈라 불량토를 넣고 현농지토를 데메우는 방식이다.
이는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 성토의 경우 2m이며, 초과 시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들 업자들은 2m이상 농지 불법매립과 농지법에 따른 개발행위조차 받지 않고 성토를 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대기환경법보존법 위반에 대해 영양군의 철저한 조사와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가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우리 영양지역 농지에는 막무가내 식으로 불법 배가르기식 매립행위와 낙동강자갈로 불법 성토가 이루어져 농지로서의 기능을 잃은 농지성토가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담당공무원은 배가르기하여 골재를 넣고 사용하던 우량토를 위에 매립하니 관계 없다는 식이다.
그렇다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런곳의 거의 전부가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허가없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불법매립 이다는 것이다


농지의 성토는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로 위에 언급한것과 같이 절토하여 강골재를 넣고 현부지의 토양으로 데메우기 할시는 농지개량 기준점을 기존 농지의 상부를 라인수평(L.V)보는것이 아니라 절토점을 파낸 하단부 라인수평(L.V)을 공사 시점으로 본다.
이로 볼때 이곳 배가르기식의 농지개량현장등은 전부 농지개량 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신고도 허가도 없는 공사를 하고 있다.


영양군 수많은 농지가 반변천사업지 골재 매립지로 변하고 있는데 영양군은 눈을감고 있다.
반변천현장 성토공사 담당자는 법규정도 잘모른다.
이런식으로 배가르기식의 성토가 무수히 불법으로 시공하다 보니 이것이 불법인지도 모른다.
현장공사 담당자들이 적법한 공사로 알고 있다는것이 더욱더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에 낙동강사업시행 업체에 성토에 필요한 신고 및 허가 상황을 묻자 신고 및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시행이 이루어 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영양군은 이곳등의 성토지 전체에 대한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그러나 확인되고 보도한곳과 민원을 제기한곳 어느곳도 행정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도 불법 매립은 게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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