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민선7기 마지막 해에 들어서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은 그 사안이 끝을 달리고 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은 인가에 등 돌리고 본인들의 인사고가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영양군 내에 그 업무와 여력 있는 전 인원을 가동하여 움직이고 있고 차기군수가 누가될까 줄서기에 혈안이되고 있다. 심지어는 영양군 주요업무 결정에 부군수는 배제 되는 등의 군민을 위한 군정업무는 없고 본인들의 배 채우기와 함께 본인들의 일방적인 업무로 계통도 없어진 것 같다.

또한 군민은 죽던지 말던지 본인들의 안일에 의한 업무는 역대 민선군수 임기 중 최악을 치닫고 있다.
행정부군수는 도청으로부터 왜 지원되어 업무를 보고 있는가?
군정의 효율성을 이끌기 위해 도청의 인원지원이 있는 것이다.
과장들이 전결 할거면 국장제는 뭐 하러 만들고 행정부군수는 왜 파견을 받아 자리를 만들어 운영하는지 알수가 없다.

작금에 영양군 모 업체에서 인가를 신청하여 원안이 부결된 사항이 있다. 이는 그업체의 사활이 걸린 주요사업이 었다. 기업체를 죽이는 일에 아무런 이유없이 법상 이상이 없는데 안된단다.

이는 관계국장도 모르고 있고. 부군수도 모르고 있다. 담당부서 팀장 전결로 사업 불허이다. 관계법상은 인가가 가능하나 영양군에서는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에 영양군 조례나 지정법에 대하여 요구하자 그런 조례나 법은 없고 영양군에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유가 있어야 군민은 수긍하는 것이다.

이유도 없이 안된단다. 타 시도에서 가능한 인가가 영양군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이 알수있어야 수긍하는 일이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복지부동 그자체이다.

그 사안은 차차 밝히고 관련 사업중하나는 산림법상 정상적인 인가를 내주면 임업인이 800만원의 이익으로 인가사항에 대하여 공사 완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군 인가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했을 때 임업인 이 약1억2천정도의 공사비를 소모하여해 산림사업을 할 수가 없다.

군민의 소득창출에 한발 앞서 진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해당사항에 대한인가를 산림법상 내주지 않는 것은 영양군에서는 무엇이든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타 시도는 보조금이라도 끌어다가 군민의 소득 작물재배에 일신하려 애쓰고 있는데 영양군은 하지 말라. 잘못되면 공무원인 내가 다치니까. 그것이 정답이다.

우리는 철밥통이니 밥통 굳건하게 차고 간다. 군민은 죽던지 말던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것이 민선7기 영양군 공무원의 현실이다.

이에 영양군민신문은 영양군 관련업무에 대하여 정보공개등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이사안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영양군민에게 세세히 알림과 함께 관계법상 부정이 있을시는 이를 상위 관계기관과 함께 고쳐 나가 영양군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영양군민신문은 영양군민의 제보로 취재 하여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7월1일부터 217여건의 공직비리.언정유착.의회비리등에 대한 제보를 주신 공직자 및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영양군민신문은 영양군민의 대변인으로 남기위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정유착.공무원의 복지부동.특정인과의 유착등을 철저히 밝혀 나가서 이를 시정해 살기좋은 영양군은 아니더라도 군민이 더이상 봉이 아니다란 영양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의 제보는 어떠한 사항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붙이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하고 깨끗한 영양군을 바로세웁니다.

관계공무원과 영양군민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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