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유일한 영양군에 등록한 영양군민을 위한 영양군민신문이 지난 6월부터 영양군민의 제보를 받아 7개의 논재로 취재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사안중

제1보 영양군의 이유 없는 영양군 예산을 사용한 공사에 대한 수십 건의 제보중 대표적인 사안에 대하여 보도 합니다.또한 중앙관서에 제보된 전체를 제공하여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제2보는 언론인의 공갈협박에 대한 보도로 영양군관내 언론인은 물론 심지어는 타시군 기자들까지 취재를 빙자한 공갈등에 대하여 올바른 취재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보도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조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3보는 언정유착에 의한 건설업자 연결에 대한 보도입니다.건설업등록도 아닌 일반사업자로 언론을 앞세워 관계공무원과 유착하여 수의계약을 일삼아 영양군 건설공사를 불법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것에 대하여 취재중이며 보도하기로 하겠읍니다.

제4보는 영양군 연관단체 및 하위기관에 대한 보도로 영양군이 영양군 발전을 위해 지급집행 해야하는 등록 기관단체는 몇십만원의 예산이 없어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데 관과 유착한 미등록 단체등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영양군의 선거선심성 약속에 대한 취재보도 입니다

제5보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보도 입니다.제4보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는 단체구성이 안된 미등록단체에 지급된 보조금과 일반인에 대한 보조금지급 내용의 불법성에 대한 보도 입니다.

제6보는 민간공사 및 속칭 재무부령에 대한 부당 수의계약 및 현장조사등에 대하여 공사현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서류조작등으로 준공되었거나 사전서류도 없이 준공된 공사등 무자격자 공사등입니다.

제7보는 풍력.태양광등의 불법산지.농지 훼손 및 임의 인가 즉.대리인인가나 명의임대 인가에 대하여 장기적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영양군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바로 잡고자 합니다.

아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본보가 하기 힘든일은 중앙관서의 힘을빌어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제1보만 하더라도 이를 취재 하는데도 영양군의 비협조로 아직도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몇달이 걸렸습니다.

타시군에 공개요청한 정보는 몇일만에 공개되는데 6월 정보공개한 네장이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해 8월초 정보공개 다시 요구한 세장정도의 서류도 아직 공개 되지 않고 있읍니다.

위에 밝힌 제7보까지의  취재 결과중 단 한건의 불법이나 비리가 의심되면 영양군의 대변인을 자청한 영양군민신문이 바로 잡아 나겠습니다.

또한,신문사의 힘으로 이를 바로 잡을수 없을시는 관계 기관의 협조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하여 영양군에 바라옵고 원합니다.몇장 되지도  않는 정보요구에 기간을 넘어 제공하지 않는것은 무언가 감추려고 하는것으로 간주하여 무슨수를 쓰더라도 끝까지 추적보도 하도록 하겠읍니다.

(제1보)영양군은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영양군 일부 지역에 선심성 공사가 이루러져 지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본보에 제보된 수십 건의 선심성 공사로 제보된 건 중에  일부공사에 대하여 영양군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영양군이 공사를 실시한 지역은 농지 등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자료를 제공 하였는데 본보에서 현장 정밀 취재 및 측량과 현지 조사한 결과 일부공사가 선심성 공사로 밝혀져 영양군민의 알권리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광역수사대나 경북도청에 신고 감사 청구할 예정 이었으나 영양군 관련한 광역수사대나 경북도 업무관련 처리가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있어보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중앙관서에 직접 감사를 요청하기로 하였다.

건설된도로 끝에 있는 묵전 멀리 보이는 임야가 유착이 의심되는 임야
건설된도로 끝에 있는 묵전 멀리 보이는 임야가 유착이 의심되는 임야

여러 가지 제보 중  먼저 수비면 수하리. 지내 관련 공사 이다.
이곳은 영양군이 2018년부터 공사금액 2억7천만 원을 투입하여 산지토공 1.239㎥와 데 메우기 984㎥와 배수관로 14m,소규모 교량 6개, 측구 140m,옹벽90,가드레일 68m,439미터의 4ㅡ포장이 이루어진 곳이다.
본보에서 현장을 취재한 결과 영양군에 제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자 취약지 개발 및 영농개선을 위한 농로 및 사면 정비 사업이라는 명분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현장에는 현재 경작중인 농지는 없었으며 영양군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밝힌 이곳을 주위 주민들에게 혹시라도 이곳에 경작 등의 농지 등이 있냐고 묻자 “공사당시에도 그곳에 공사를 왜 하는지 의문이었다며 맑은 물과 계곡이 아름답던 그곳을 구조물로 이유 없는 공사를 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만 초래 하였다며 그곳 안쪽에 공무원 지인의 임야가 있어 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소문이 있다며 바로 아래 비포장이나 포장해주지 집도 절도 없는곳에 공사를 하여 유속만 빠르게 하여 하부 농지에 사면 붕괴만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본보에서 취재하여 본 결과 공무원의 지인의 임야가 있는지는 밝혀내는데 신문사의 한계에 부딪혀 이를 중앙관서에 밝혀 줄 것을 감사 청구한다.

뒷쪽옹벽공사  앞쪽에 개비온공사도 의심되는 공사
뒷쪽옹벽공사  앞쪽에 개비온공사도 의심되는 공사

다음은 석보면 요원리에 축조된 영농환경개선 및 농로사면정비를 명목으로 영양군이 실시한 다른 건의 공사이다.
이곳도 1억1천만 원을 투입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옹벽 74m,개비온 86m, 33아르(330㎡)의 ,개인마당 포장으로 농사와의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며 개인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부지정비를 영양군이 해준 사안이다,
또한 영양군이 시공해준 현장에는 영양군에 신고 된 가설건축물은 18㎡이나 취재결과 가설건축물 한도인 60㎡를 초과한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곳은 영양군과의 유착 등으로 선심성 보상 공사라고 제보를 접하여 취재한 결과 이곳의 공사는 공무원과 공사업자 그리고 토지주의 연관관계도 밝혀졌다.
이곳에 대하여 영양군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상의 내용과 상반된 개인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한 그리고 불법건축물 축조를 위한 영양군의 선심성 공사로 밝혀졌다.

공사발주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
공사발주후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

다음은 영양군민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전직 수비면장과 전직 관련국장과의 싸움으로 까지 번진 유명한 본신리 농로 공사이다.
이곳은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수비면에서 영양군에 요청한 공사를 수비면에 발주를 하기도 전에 전직국장과 유착한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수의계약 하라고 전직 수비면장에게 압박을 가한사건이 있는 공사 현장이다.
이곳의 제보는 공무원간의 알력인지 공사업자의 배짱인지 공사 발주후 공사자재만 방치 한 채 공사는 아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장으로 제보된 사항이다.
영양군에 의하면 이곳은 2.990만원 이미 수의계약으로 영양군 전직  모국장이 지명한 업자에게 발주한 상태이다.
수비면에 관계자에 의하면 공사를 영양군이 직접 발주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조기시공에 대한 민원으로 힘들다고 전했다.
이 공사건도 공무원과 공사업자의 유착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영양군의장의 본인 농지 흙 유실 방지를 위한 영양군에서 투입된 공사비용도 문제지만 군의 법을 지켜 나가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군의장의 불법산지 훼손에 대한 영양군에서 일조를 하였다는 것이다. 영양군에서 농지유실 및 도로사면 보호 등의 개비온공사는 거의 전체가 전부 불법일수도 있다는 결과로 취재중 밝혀졌다.
영양군이 제공한 수백 건의 개비온공사 내용 중 본사가 현장 취재한 결과 5.6건에 대하여 조사 하다가 중단을 하였다.
먼저 전수조사가 아닌 시작부터 주위 관계 농지.임지주에게 동의를 정상적으로 구한 곳은 없었으며 이사실을 안 농지.임지주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 주면 영양군에 원상복구에 대한 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 개비온공사는 마을단위공사가 많아 자격이 없는 일반공사 사업자인 동이장 보상성 공사로 많은 곳이 발주되어 동이장 돈벌이로 전락 한지가 오래이고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 설계도에 의한 측량은 물론 주위 토지상의 경계점에 공사를 실시 할 때는 경계점 즉 유실이 우려되는 토지의 경계선 안쪽으로 공사를 실시하거나 경계점 밖으로 구조물 축조를 했을 때는 관계지주의 토지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토지 사용승락이 문서상 없을시.만약 무상으로 이용 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위자는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료를 정산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영양군이 위반 하였다면 공사 감리 감독에 책임을 물어 재시공에 드는 비용만하여 수백억으로 된다. 또한 영양군에 이를 회피하고 공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이 영향은 영양군 전체에 공사된 개비온공사에 대한 측량공사 만 수십억에 이를 것이며 재공사에 대한 공사 업자들의 비용 및 불법 부당 무상사용에 대한 사용료도 수십.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야기 되며 농지법. 산림법. 도로법. 하천법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어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에 대하여서는 제6보에서 읍면별 동리별 사안으로 보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전체 조사도 본보에서 조사하기로는 그 범위가 너무 많아 영양군의 회답을 구한 뒤 국민권익위에 의뢰 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영양군민신문에 많은 제보를 주신 양식 있는 영양군민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양군민신문은 여러분의 제보로 취재하여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양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및 조직개편에 대한 제보는 취재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양군민의 대변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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