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사무실도 없는데 정책보좌관 사무실은 어디에

 

(산골물소리칼럼)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되었다.
이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사무처(국)의 인사권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인사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국) 직원의 지휘·감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 눈치를 보기보다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역시 지방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022년 말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 정수의 2분의 1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권한도 의회에 주어진다.
즉 영양군의원 7명이면 내년에 2명의 전문인력을 2023년부터는 4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한다고 보면 된다.


이들은 국회의원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진정한 지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놓여 위상과 기능이 강화된 만큼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이에대한 폐해도 따를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영양군의회의 사무처 운영에 대하여 걱정이 앞선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될것으로 본다.


이는 기초의회에서 일반임기제로 채용근무할 2년 단위 계약 또는 1년단위 계약으로 이루어 질수도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권이 생기면서 안그래도 심심찮게 무리한 요구를 하던 의원들의 '갑질'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을것으로 본다.


지금까지도 공사(公私)의 경계가 모호한 지시가 적지 않았던 터여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일을 요구받는 경우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채용된 의회 사무처 직원은 인사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방의원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의회 의정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정책보좌관)도 자칫 의원 개인의 보좌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의회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은 물론 정당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나아가 의원 평가요소에 이같은 갑질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자치분권 2.0시대 막을 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되었다.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될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주권 보완 등 여러 분야의 지방자치 강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 넘겨주는 것과 지방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지원관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각 광역·기초 등 지방의회는 의원 4명당 1명(2023년부터는 2대1)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조례 및 규칙 심의를 위한 자료 검토 등을 맡게 될 정책지원관 도입은 30년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다.


경상북도의회와 영양군을 비롯한 시·군의회는 의정활동에 도움 되는 필요 인력을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사무처장(사무국장), 입법정책관, 전문위원 등 기존 지방의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외에 추가 배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의원의 절대적 권한 강화 탓에 '입맛따라'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책지원관의 경우 계약 연장시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직무범위 이외의 업무를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그간 비공식적(개인적)으로 전문인력을 운용하며 나름의 체계와 업무범위를 갖춰온 광역의회와 달리 첫 도입을 앞둔 기초의회에서의 악용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따끔씩 전해지는 기초의원들의 윤리의식 저하, 소양 부족 등의 사례는 이러한 걱정을 부추기고 있다.


정책지원관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책지원관제 도입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자체적으로 윤리 강령과 가이드라인(지침)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방의회는 스스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들의 행동강령과 조례 준수 여부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회 자체적인 자구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잦은 비위와 갑질 등으로 규탄을 받는 상황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회피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각 당 차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해 더 강한 구속력을 지닌 의원 평가 요소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영양군의회 두달후 부터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이에 대한 준비와 채용공고와 함께 의원사무실과 사무처가 아닌 정책관 사무실은 어디에서 배치하여야 하나 걱정이 앞선다.

의원사무실도 없는데 이들을 채용하여 전문사무실을 배치하여야 하는데 찬바람 맞으며 텐트라도 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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