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영양군 출마자 무료보도

 

이번 야당의 대선 후보선출을 보면서 권력에만 눈이 먼 후보가 당선된 느낌이 든다.
당원들의 선택이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쩔수 없는일이다.
지금껏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략과 비젼의 대통령이 아닌 권력창출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정치가 선출자의 공약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그들만의 권력창출에만 우선인  정치가 되어버린 우리의 정치는 그 폐해가 권력이 물러나면 검찰이 그들을 부르는 연속된 비참함이 계속되곤 했다.
이건 선진 정치가 아니 아주 후진적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이고 우리 유권자도 반성해야 한다.
대선 후보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시군구 단체장들도 비젼의 정치인이 아니라 권력의 정치인이 되다보니 너나 할것 없이 재임중이나 재임후 재판에 힘들어 하고 있다.
작금의 영양군에 군수를 그리고 군의원을 할려는 사람들이 길거리 거닐때마다 명함으로 인사를 하고 다닌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우리 영양군에 사람이 없는걸까.
너도 나도 군수 하겠다.
군의원 하겠다 나서고 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당선되면 영양군을 위해서 무얼 할것인가 ?"의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그들이 가진 비젼 전부다.
영양의 유일한 지역신문인 영양군민신문은 지역 출마자들의 비젼 제시에 대한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해 출마예정자나 출마자 누구나 본인의 비젼제시를 무료로 게시, 군민은 물론 전국 13만 독자에게 영양군을 그리고 영양군 정치인을 알리고자 한다.
출마 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제출하면 본신문사에 무료게시를 하여 군민의 확인을 받아 보기 바란다.
1.출마자.또는 출마예정자
2.약력(출신 초.중.고.대.대학원.기타학력 및 학위등)
3.출마의변.
4.출마공약.
5.기타사항
등으로 보내주시고 게시할 증명사진 또는 명함 기타 첨부코져 하는 사진등을 주식회사 이프포레스트 언론사업국 영양군민신문 ifcforest@naver.com메일로 보내주면 이에 대한 편집없이 게시 하여 영양군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서는 선거기간 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자신의 이력 등이 담긴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식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단 지하철역 등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로 5회까지 가능하다. 
이때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도 포함되며 문자 외의 동영상이나 음성 등은 제외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한, 언론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앞서 토론회나 대담 등을 개최하고 보도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허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전 1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다.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본 영양군민신문에 게시 보도 한다.
또한,영양군민신문은 영양군수. 영양군의원  출마 예정자를 위한 당선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 한다.
출마 예정자는 2021년 12월30일까지 영양군민신문에 메일로 등록하여야 한다. 영양군민신문에 위에 등록신청한 후보자에 한해서 여론조사 또한 실시한다.
영양군수.경북도의원.영양군가선거구.영양군나선거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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